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남석(법조인)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취임 후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46|기사1]]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992|기사2]] 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의견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이 진보성향 의견이면서도 간간히 중도 내지 보수성향 의견[* [[국기모독죄]] 합헌의견,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규정 합헌의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의견 등]도 존재한다. *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위헌)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며, 유남석 소장이 합헌 의견을 내 한 표 차이로 합헌 결정되었다.]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하다는법정의견을 내었다.[*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법조인)|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적법의견을 내었고, 결국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법조인)|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합헌의견을 내었고, 결국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타인의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를 처벌하는 것만 합헌이고, 그 밖의 경우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었다.[*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이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탄핵 인용의견을 내었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정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인용결정이 났다.]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각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고,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__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__"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