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사원권증권 ==== 사원권증권이란 __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__으로, __[[주식회사]]__에서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바로 주권, 이 때 체화된 권리가 바로 __[[주식]]__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이지만, 유한회사의 [[사원(직위)|사원]]의 지분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상법 제555조] 유한회사의 지분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 증거증권으로, 그 증서의 양도나 입질은 그 효력이 없다. [*정찬][*최기]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36조 1항] 예전에는 무기명주권이라고 하여 행사를 위해 회사에 공탁하여야만 하는 무기명증권 형태의 주권이 존재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상법 제357조, 제358조, 2014.05.20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