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물권증권 ==== 물권증권은 __[[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__을 의미하며, __현재 대한민국에는 물권 자체를 표창하는 증권은 없다.__ 독일에서는 저당증권, 토지채무증권 등을 증권화 한 물권증권이 존재하나[* 최초로 [[등기소]]에 토지채무설정등기나 [[저당권]]을 등기할 경우 등기소가 직권으로 이러한 물권을 증권화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채권자는 증권을 통해 추가 등기 없이 신속하게 물권을 양도할 수 있다.][*최기] 대한민국에는 이론상은 가능할지라도 아직까지 물권을 증권화 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등기할 때 증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문이나 학설 등이 증권법학회를 기준으로 여럿 주장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