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승차권]] ==== 승차권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승차권은 여객운송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으나, 승차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집단 운송체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발행된 면책증권의 일종이지 유가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양명] 이 견해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여하며, 승차권을 암표로 구입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야 하지만[* 그것이 면책증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 견해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이 증권의 유통성을 강조하게 되면 승차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승차권은 양도의 목적을 중요시하기 보단, 획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는 운송거래의 필수적인 존재로서 집단운송관계에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송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자 다수설이다.[*정찬][*양명][*정동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2.] 또한 승차 후에 발행되는 승차권은 운임의 지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승차 중에 승무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회수 시 이를 인도할 필요성이 있기에 유가증권으로 본다. 또한 기명식 승차권의 경우 증거증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양도성이 없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명 승차권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봄이 합당하고[*정찬][*정동] 승차 전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의 승차권이 개찰 이후 특정인에 대한 운송채무를 부담하기에 유가증권성을 상실하고 면책증권으로 변한다는 견해[*최기]가 있으나, 이 때도 고객은 목적지까지 운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승차 중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하고, 목적지에서 회수 할 때 이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유가증권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정찬][*정동] 회수를 반복하여 승차할 수 있는 회수승차권의 경우, 운송노선이나 운송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운임의 선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구간, 기간, 등급이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 특정 기간, 특정 등급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JR패스]]가 대표적이다.] 포괄적 운송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으며 승차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최정] 한편, 지하철 1회 승차권의 경우 지하철 운임이 인상되면 추가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으로 단순히 운임의 선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60.02.18 선고 4291민상906 판결 참고] [[항공권]]이나 외항선 승차권은 기명식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기에 증거증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최준][*양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