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권리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그 증권에 표창되는 권리가 발생하는 유가증권을 설권증권이라고 한다. 어음, 수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증권의 작성 이전에 이미 권리가 존재하고, 증권의 작성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에 그치는 증권을 비설권증권이라고 한다. 어음, 수표를 제외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비설권증권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