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무기명증권 ==== 무기명증권은 증권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__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__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 증권이라고도 표현한다.)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명증권이다. 따라서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증권의 소지라는 외관에 의해 권리자로 [[추정]]받는다. 무기명증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고[* 민법 제523조] 증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제524조], 진정한 권리자가 도난 기타의 사유로 증권을 상실하여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 상법 제480조], 화물상환증, 창고증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어음은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기에[* 어음법 제1조 6호, 제75조 5호] 어음은 무기명으로 발행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기명 혹은 지시증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는 배서 없는 어음 유통을 금지함으로서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최준] 참고로 예전 상법에서는 주권도 무기명으로 발행이 가능했으나, 2014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상법 제357조, 2014.05.20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