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지시증권 ==== 지시증권이란 증권상에 __기재된 자 또는 그가 지시한 사람을 권리자로 하는 증권__을 의미한다. "갑 또는 그가 지시한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지시증권에는 당사자가 증권상 지시문구를 통해 지시증권이 되는 "선택적 지시증권" 및 지시문구 없이 기명증권 등의 형태로 발행 되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지시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으로 구분된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식|주권]] 등은 비록 기명증권으로 발행 되었다고 할 지라도,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 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시증권의 피배서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 어음법 제16조 1항 1문,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9조 1문][* 갑 → 을 → 병 → 정 순으로 모든 사람의 배서와 지시가 일관적으로 연속되어야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는 의미이다. 갑 → 을 / 병 → 정 의 경우 추정이 깨지게 된다. (을 → 병 지시와 배서가 없기 때문)] 만약 지시증권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은 백지식 배서가 있는 경우[* 갑이 배서를 하였으나 피배서인이 없거나, 단순 소지인에게 지급해달라고 기재한 경우] 이 때 지시증권은 무기명증권으로 전환되어 그 증권의 교부만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음법 제14조 2항 3호, 수표법 제17조 2항 3호] 다만 백지식 배서 이후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배서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갑 → 백지식 배서 / 을 → 병 → 정 의 경우 갑 → 을로 배서가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