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협운전 (문단 편집) ==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위협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도로에서 행해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위협운전(보복운전)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이때 형법 명에 붙은 특수는 어떤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 차량을 범행도구 즉 흉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 - 자동차라는 물건은 최소 1톤 전후[* 요즘 나오는 국산 경차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1톤이 조금 못될 정도로 무게가 나간다. 안전보다는 연비에 목숨을 걸고 있는대로 경량화에 집착하는 일부 일본산 경차는 제외. 허나 일본산 경차들도 1톤이 조금 못되는 무게를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의 무게를 갖고 있는 [[흉기]]다. 이런 물건으로 남을 위협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위협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다못해 위협운전 대상에게 운전 외 요인으로 인해 [[카미카제|사적제재를 하고 자신 역시 사망하여]] 복수도 하고 처벌도 피하려는 목적이더라도, 복수 대상 외의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연쇄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 - 위협운전은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때로는 차를 도로에 정지시키기까지 한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여 위협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 -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확히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범위 이외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자차를 비롯한 가입 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단 할증 대상은 되지 않는다.]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날 경우, 이는 보험료의 증가 원인이 된다.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말종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 '''당신의 차량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블랙박스]] 장착률이 가장,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보험사에서 아예 사고율(보험금지급률)을 낮추려고 블랙박스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많이 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물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에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심지어는 보험가입을 고의적으로 안하거나 갱신기한을 놓치거나 할 경우 얄짤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료도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내지는 사고이력이 또는 많거나 자동차 가격이 비싼 경우는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 이르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 블랙박스 인센티브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아예 차를 사면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수준이다. 당신이 운전한 차량의 모습은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의해 방송국 녹화처럼 다 찍히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상대가 유발했다고 핑계를 대봤자 당하는 피해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면 불리하게 돌아가는 쪽은 유발하는 쪽이 아닌 보복운전 했던 대상자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cctv가 남는 이런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부인만 해봐야 괘씸죄 + 반성 없음으로 형만 더 세게 내려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