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협운전 (문단 편집) ==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뒷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려 하면 먼저 그 방향으로 차선을 바꿔 블록한다. 또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유도하거나 급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도록 만든다. 만약 위협운전 피해자가 사고를 내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 차에서 내려 폭언과 [[폭행]]같은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협운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순수한 보복운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차량 성능이 낮거나 자기 차보다 작거나 가액이 낮은 차량, 상대가 초보운전인 경우, 그리고 약자를 공격하여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즉, '''약자를 괴롭혀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 위협운전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자신보다 상대가 약자 또는 적어도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혹은 작은 문제를 흠잡아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위협운전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량이 작고 출력이 낮은 [[경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과거에는 경차의 출력이 부족해서 앞 차를 못 따라가거나 언덕을 빌빌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탓에 자신의 앞에 두는 걸 기피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을 수 있다. 근데 이 시절, 하도 심장병 중형차나 준중형차가 많아서 언덕에서 다같이 사이좋게 퍼지던 시절이다. 현 세대의 경차는 스펙만 보면 과거의 소형차와 추중비가 비슷하다.] 그래서 경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위협운전에 대한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다. 꼭 위협운전이 아니더라도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경차는 비켜주지 않고 [[에쿠스]] 등 고급 승용차는 비켜주는 등 경차와 고급 승용차는 도로 위의 대우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이는 실제로 [[마티즈]]와 [[에쿠스]]를 이용한 실험으로, 2009년 방영분이다.] 이륜차들도 많이 당한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위협운전으로, 단순 위협일 뿐이 아니라 접촉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차로 바깥쪽으로 밀리면 난간이나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고,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면 뒤에 오는 차에 치이게 된다. 자전거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차량인 이륜차로서 도로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폭언 욕설은 다반사고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이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고프로]]등 액션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중에 많은 이가 카메라를 앞뒤에 달고 블랙박스로 사용하고 있다. 자전거는 교통약자이므로, 위협 영상을 첨부해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경찰청 제공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최소 범칙금 처분이지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뜯어 보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에 상대방의 합리적인 경고나 작은 실수에도 보복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이런 보복운전의 동기도 알고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적반하장|자신이 잘못한 경우]](ex. 추월차로 정속주행,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는 급격한 차선 변경 등)에 상향등이나 클랙션으로 경고한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정체 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문제로 뒷 차가 위협을 느껴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자행한 경우가 많다. 위협운전은 [[범죄]] 행위다. 현재로서는 법률의 미비로 [[난폭운전]]으로 분류하여 낮은 처벌을 받고 있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그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 위협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혐의와 별도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위협행위에 따라서는 [[미수범|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8/0200000000AKR20151118170051060.HTML|이런 경우.]] 어디까지나 판례일 뿐이기에[* 판례는 다른 재판에서 참고 사항은 되지만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위협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협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인성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정신병]] 판정도 면허 신청자 자신이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걸러낼 방법이 전무하며, 학과시험이 부실하여 운전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협/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가해자가 도로에 나와 똑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정부에서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088500001.HTML|기사 내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