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협운전 (문단 편집) == [[운전면허]] 영향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이후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지만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에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