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협운전 (문단 편집) ==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 == 보복운전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특히 단순히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트레일러]], [[렉카]], [[버스]] 등 '''[[상용차]]'''는 [[위험한 물건]][* 일반 승용차는 [[흉기]]로 보지 않고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칼]], [[총기]] 등과 동급인 [[형법]]상 [[흉기]]'''로 간주되기에 보복운전 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매우 넓다. 쉽게 말해 상용차한테 보복운전 당했다면 가해자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운전 시와 달리(보통 이 경우 단독부 -> 합의부(항소) -> 대법원(상고)로 간다) 상용차 보복운전은 형사 사건이 합의부(1심) -> 고등법원(항소) -> 대법원(상고)으로 간다. [youtube(FClr3vHJt6I)]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보복운전 사례. 피해자는 [[오토바이]]이고 '''가해자가 [[관광버스]]'''다. 심지어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한 번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오토바이한테 보복운전을 했다. [[버스 기사]]는 '''[[구속]]된 상태이며 보복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버스 기사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으면 무조건 오토바이한테 가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