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법률심판 (문단 편집)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의 소송심사권]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절차를 개시하는 주체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며, 당사자는 그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 스스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하여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심급을 달리하게 되더라도 제청 신청을 다시 하지 못한다. 다만, 위헌제청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상세는 [[헌법소원심판]] 문서 참조. 제5항에 의해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과거엔 불송부결정권이 있어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제할 수 있었으나 현행 법률엔 불송부결정권이 없어서 단지 거쳐가기만 한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형식적 절차만 거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