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법률심판 (문단 편집)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의 제41조~제4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별심판절차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일반심판절차의 조항도 적용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