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법률심판 (문단 편집) === 위헌결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위헌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그리고 준용규정에 의해 '''[[헌법소원심판]]'''만 가능하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사안이 입법 또는 입법부작위로 일 때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되는 조항이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해석을 개입한 한정위헌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단서에 반대해석을 적용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점에서 한정위헌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위헌결정의 유형 및 효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헌]]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