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법률심판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s-2]]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법령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재판의 전제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인 때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그 명령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재판의 전제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무효라고 전제하고 재판하거나 재판으로써 무효화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러셀의 역설|대한민국 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처럼 논란이 강한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한 헌법규정이 다른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논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규정간의 규범적 우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헌법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4%ED%97%8C%EB%B0%9420)|94헌바20]] 이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개헌|헌법 개정]]권한이 있는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관습법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청구 자격만 갖춘다면 그에 입각해 판결을 해준다. 물론, 인용될지 여부는 보장 못한다. 해당 재판에 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의 경우와 달리,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인용결정은 그 [[법률]]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상실시킨다.[* 이를 보고 '법규적 효력' 이라고 한다. 이 법규적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일반적 대세력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명문으로 법규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법규적 효력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이를테면 가 규칙으로 피해를 본 A가 위헌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 해도, 대법원은 'A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가 규칙이 무효이니 누구에게든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