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결과에 따른 분류 === 위헌심사 제도는 구체적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헌성을 심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수적 규범통제'와 '본원적 규범통제'로 나뉜다. 대체로 부수적 규범통제의 경우 해당 규범의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배제할 뿐, 그 규범을 대세적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 반면, 본원적 규범통제는 해당 규범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건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규범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규범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자세한 내용은 김중권, "명령(법률하위적 법규범)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2004. 6.) 참고.][* 다만,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김시철,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법적 성격", 헌법논총(2007.) 참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추상적 규범통제는 언제나 본원적 규범통제이지만, 구체적 규범통제는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경우 부수적 규범통제이고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본원적 규범통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