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한국 === * '''{{{+1 [[미군정기]]의 위헌심판}}}'''[* '''출처 :'''[br]남복현, "헌법 제정 이전과 제1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 제1권, 2014, 97면 이하.[br]양창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 논의 - 처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1947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2호, 1999, 127면 이하.] 성문화된 헌법이 없던 [[미군정기]], 군정청 대법원[* '''미군정청 대법원'''은 [[1945년]] 11월, 군정법률 제21호{{{-2 (「이전법령등의효력에관한건」)}}}에 따라 존속한 최고재판기관이다. 당시 대법원장은 [[김용무]].]은 건국이념 내지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는 불문규범에 근거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시행한 적이 있다. [[1947년]] 9월 선고된 1947민상88 판결[* 판결 원문: 법정 제2권 제10호(통권 제13호), 1947, 49면 참조.]에서 미군정청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용민법 제14조 제1항[* '''의용민법 제14조 제1항'''[br]처(妻)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부(夫)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한다.[br]1.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행위를 하는 것.[br][br]{{{-2 (여기서 제12조 제1항의 행위에는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을 선언하면서 혼인한 여성인 원고의 소송능력을 인정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미군정청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었고, '위헌' 여부의 기준이 될 성문헌법 역시 없었기에 해당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2 (도의상의 근거는 별론,)}}} '''법률상의 근거'''는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 * '''{{{+1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의 위헌심판}}}'''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8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__헌법위원회__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헌헌법]]은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국회의원과 대법관 각 동수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른 최초의 위헌결정은 1952년 [[농지개혁법]] 사건이었는데,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금에 관한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구 농지개혁법 규정이 무효가 되었다. ---- * '''{{{+1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2공화국]]의 위헌심판}}}''' ||'''대한민국 제4호 헌법'''|| ||'''제81조의3''' __헌법재판소__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1.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1.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정당의 해산 1. 탄핵재판 1.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4차 헌법은 한국 헌정사에서는 처음으로 독립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대한민국 참의원|참의원]]에서 각각 지명하는 3명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 및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에 의해 현실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고 폐지되었다. ---- * '''{{{+1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의 위헌심판}}}''' ||'''대한민국 제6호 헌법'''|| ||'''제102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__대법원__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개헌을 단행하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여러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중 가장 유명한 위헌심사는 단연 1971년에 있었던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 위헌 사건일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으로 발생한 전사상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은 1967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군인이 직무상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새겨넣는 법 개정을 단행하고, 나아가 대법원이 함부로 본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에는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대법원이 위헌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확히는 대법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까지 단행한다. 당시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5명의 대법관 총 16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 사건의 판결은 그 중 과반수인 9명의 찬성만으로 가능했으나 위헌판결의 경우 가중된 정족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한 군인에 의해 국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 분명 국가배상법 명문의 규정상으로는 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없었으나, 대법관 16명 중 9명 다수가 본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고있던 상황. 이에 [[대법원]]은 먼저 대법관 11명의 찬성으로 [[법원조직법]] 제59조를 위헌선언하여 위헌판결의 정족수를 9명으로 낮추고, 그 후 대법관 9명의 찬성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를 위헌선언하여 무효화시킨다. 결국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 판결에 빡친 [[박정희 정부]]는 저 이중배상금지규정을 국가배상법이 아닌 아예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박아버려(...) 위헌판결'''따위'''로 실효되지 못하게 했고, 저 헌법 규정은 2022년 현재 시행 중인 제10호 헌법에도 남아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중배상금지]] 참조.] ---- * '''{{{+1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의 위헌심판}}}''' ||'''대한민국 제8호 헌법''' ||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___법률의 위헌여부___ 1. 탄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말많고 탈많은 바로 그 [[유신헌법]]이다. 대통령, 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명목상 법원의 제청에 의한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헌법 부칙에 의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등 주요 법령에 관한 위헌심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제8호 헌법 - 부칙 제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___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___. '''제8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단 한 건의 활동도 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 * '''{{{+1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의 위헌심판}}}''' ||'''대한민국 제9호 헌법''' ||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___법률의 위헌여부___ 1. 탄 핵 1.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할 뿐인 헌법위원회가 존재하였고, 단 한 건의 위헌심사도 하지 못한 채 [[9차 개헌]]으로 폐지를 맞았다. ---- * '''{{{+1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위헌심판}}}''' ||'''대한민국 제10호 헌법(현행)''' ||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탄핵의 심판 1. 정당의 해산 심판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