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한정위헌 ==== 법률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일부 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한정위헌의 경우 보통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의 형식으로 선고되며, 한정합헌의 경우는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된다.'의 형식으로 선고된다. 둘의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법률의 여러 해석 중에서 일부 해석은 위헌이라는 말은 다른 일부 해석은 합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헌재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강학상으로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의 이탈리아 문단을 참조] 가끔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언제까지 새로 입법하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는데도 국회의 거부로 그냥 효력이 상실되고, 이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올라와서 헌재가 구체적으로 한정위헌을 때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관련 조문에서 "해가 진 이후부터 해가 뜨기 이전까지"의 야간옥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례인데, 헌재는 처음에는 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9인의 재판관 중 5인은 단순위헌, 2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결정의 주문(主文)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다. 단순위헌을 주장한 재판관 5인만으로는 인용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한 반면, 단순위헌의 주장에 헌법불합치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헌법불합치를 주장한 재판관이 7인이 되어 인용 정족수를 만족하기 때문. 이러한 합의방식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는 전상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근거 및 주문합의방식에 대한 재검토", 헌법학연구 참고.] 국회가 알아서 개선입법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선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올라오자 헌재는 이 문구를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라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을 때렸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입법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