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헌법불합치 ==== 헌법에 어긋나는 법령이므로 위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조문이나 법령을 단순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제거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나오는 변형 결정의 한 종류이다. 쉽게 말해 단순 위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현재완료]]'''로 위헌이 뜨는 것이지만 헌법불합치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준 이후 '''미래시제'''로 위헌이 뜨는 것이다. 이런 변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완벽한 위헌이지만, 해당 법을 헌법에 합치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적용을 중지시키고 [[국회]]가 보완입법을 할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보통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라고 한다. * 연금, 보상금 등 일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국민들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 경우,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혈우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법이 별다른 이유없이 특정 일자 이후에 태어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특정 일자 이전에 태어난 환자들을 차별취급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경우(2005헌마1139), 이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해당 법조문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기존에 지원받던 환자들마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 이 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해당 법조문을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차후 [[국회]]의 개선입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하게 한다. 이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라고 한다. * 완벽한 위헌이지만, 해당 법조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국가의 행정이나 국민생활을 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역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2013헌바68)로, 이걸 그냥 위헌결정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헌은 위헌이되 국회가 법을 바꿀 때까지만 계속적용을 명하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다른 사례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규정의 경우, 단순 위헌으로 했다간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못받는 문제가 생기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 국회는 즉시 해당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말하자면 해당 법률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셈. 다만,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법원은 단순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641|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적용이 중지되므로, 보통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헌법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될 방법으로 대체 법조문을 죽 적어준다. 3권 분립의 원칙상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에서는 위헌재판의 전문가가 위헌 요소를 깔끔하게 피해서 제시해 준 법조문이기에 이를 시원하게 베껴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베껴서 사실상 같은 법률인데 하나는 위헌, 하나는 합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적으로 사전검열에 관한 조항들. 영화(《오! 꿈의 나라!》 93헌가13등), 비디오/음반(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 94헌가6) 등이 각각 별도로 위헌심판을 거쳐서 각각 별도로 삭제되었다. 2013년 8월 선고에선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는데, 국회가 입법개선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뒤늦게야 새로 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즉, 어부지리로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공백 기간 동안 입법 개선을 하지 않은 입법부의 잘못이라는 판단으로서, 이는 현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고 계류중인 법률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는 조항에 대한 결정이 있다.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전 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아이가 전 남편의 자로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혼인 파탄 이후 잉태된 아이가 전 남편의 자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지는 국회의 입법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2016년 9월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조항 자체는 분명한 위헌이지만 당장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여 강제입원된 알콜의존, 조현병 등 일부 환자들의 치료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유일한 변형결정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위헌과 더불어서 헌법불합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여러번 나왔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해당 법안을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고 죄다 만료폐기시키는 중이다.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법제화가 처음 추진됐으나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통과된 적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