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1조'''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심판|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중략)...}}} 5. '''[[헌법소원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대한민국에서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2022년 02월 28일 기준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단순)위헌결정은 675회, 헌법불합치는 271회, 한정위헌은 70회, 한정합헌은 28회가 있었다. 현재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을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0|위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1|헌법불합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성결정의 유형을 아래에서 살펴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