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임 (문단 편집) ==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임계약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임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특약의 경우 당연히 서면으로서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묵시적 특약을 인정하기도 한다. 특히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위임계약에서가 대표적이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2%EB%8B%A4125|82다125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