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임 (문단 편집) == 수임인의 의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복대리|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의무는 총 3가지로 선관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취득물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 시에는 기간 만큼의 이자 및 기타 손해를 지급해야 한다. [[선관의무]]란 사회 평균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수임인이라면 30대 평균인의 주의의무 수준을 요구한다. [[소송|소송대리]] 계약의 경우, [[변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변호인 집단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잘 모르더라도 변호사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주의깊게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송 절차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임치]]와 달리 보수계약을 따로 맺지 않더라도 수임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된다.[* 반대로 임치계약의 경우 무상임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 만을 요구한다.] 수임인이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받는 보수와는 별도로 위임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수행하는 수임인의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매매대금은 당연히 위임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수임인이 먹고 튈(...) 경우, 제684조에 의하여 수임인은 이를 반환할 채무가 있다. 당연하지만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대리]]와 같이 복위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문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