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지역 (문단 편집) ==== 교육부대 등 ==== [[수도방위사령부]] 직할대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일부 근교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수원시]])[* 인천-의정부-수원을 잇는 원 안에 있는 구리, 부천, 광명, 안양, 성남 등지도 당연히 포함]까지가 외박/외출 허용지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예규에서 정해놓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도 원칙적으로 같다. 단, 세부운용이 부대마다 달랐다. 내려오는 지침상으로는 서울 전지역+경기도 절반쯤이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이보다 좁은 구역으로 통제가 이뤄진다면 그냥 편의상 그런 거였다.] [[전라남도]] [[장성군]]에 주둔하는 [[육군기계화학교]]의 경우는 아예 호남권 전역이 위수지역에 속해서 남으로는 해남과 진도, 북으로는 군산과 무주, 동으로는 남원과 순천까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 아마 위수지역 폐지 이전 육군부대 가운데 가장 위수지역이 넓은 부대일 것으로 보였다. 육군 기행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위수지역은 1박 2일 외박에만 해당되었고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대위 지휘참모과정]] 등 간부 교육생이나 2박 3일 외박자, 영외 생활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간부의 경우에는 해당 없었다. [[자운대]] 및 [[상무대]] 교육생들은 전세버스로 지역을 90% 벗어나 버렸다. 실무자들도 비상대기 인원을 제외하고는 위수지역이 굳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었는데, 대전의 xx사령부의 경우 대전 동부지역보다 계룡대나 모 지역방위사단이 부대에서 더 가까운데도 외출 때 [[계룡산]]이나 동학사라도 갈라치면 엄연히 따지면 위수지역 이탈이 되어버렸다. 물론 1박 2일 외박(면회/성과제)이나 해당되고 2박 3일 넘어가면 기행부대는 상관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