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지역 (문단 편집) ==== 특수 사례 ====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수지역 따위는 당연히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다른 [[민간인]]들과 똑같기 때문에 다음 근무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심지어 해외여행도 가능하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조건은 소속기관장의 허가+해당지방병무(지)청장의 허가인데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직인을 찍어줄 사안이면 웬만해선 병무청은 허가해준다.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시험장소인 미국령 괌으로 출국한다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 및 친지방문 목적으로도 금방 허가가 난다. 단 복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가 1일 이상포함이 조건.][* 육군 병도 허가만 있으면 복무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자신이 웬만한 상급부대(사단급 이상) 소속이 아닌 이상 절차가 좀 번거롭다. 근무지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다만 '''근무 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무단으로 벗어날 시 위수지역 이탈처럼 장난 아니게 깨진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가 FM이거나 하면 복무태도 불량으로 보고를 넣어버릴 수 있다. 단 복무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복무지 직원과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은 허락된다. 보통 직원들이 외근 나갈 때 조수로써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엔 거의 [[남한]] 전체가 위수지역이다. 외박 허가만 받으면 [[동두천]]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제주도나 부산을 갔다와도 상관 없다. 때문에 외출, 외박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관리를 받는 [[KATUSA]]의 경우에도 위수지역 제한이 없다. [[전환복무]] 역시 정기외출, 정기외박 등등 영외활동때 위수지역 제한이 없다. 다만, 외출/외박시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이었고, 그 중에서 외출에 한해 지휘요원의 지도로 소속 부대가 있는 도 내에서 영외활동 할 것을 권장했었다.[* 외출, 외박 규정을 보면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이고, 부바부였겠지만 보통 외출때 타 지역으로 가야될 경우 소대장한데 미리 보고를 하고 가야되었다. 다만, 외박같은 경우는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으로 하기는 하나, 정기외박의 경우 무려 3박4일을 제공하고, 특히나 1지망에서 떨어져서 타 지역으로 발령받은 대원 같은 경우, 본인 거주지가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에 없기 때문에 외박같은 경우는 진짜 규정에만 원칙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