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급 (문단 편집) == 세전과 세후 == 월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고용보험|고용보험료]], [[국민연금|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직장인은 위에 언급된 세금 등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 세금 등을 떼기 전의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 부르며, 세금 등을 떼고 나서 실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세후 월급(실수령액)'이라 부른다. 사규 및 공무원 급여항목에 비치된 봉급(호봉)표는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람마다 세금 등을 납부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