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단 편집) === 소관 사무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나(원안위법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부조직법]] 제18조의 부적용. 원안위법 제3조 제2항 단서). *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