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단 편집) === 구성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원안위법 제4조 제1항 전단).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는데(같은 항 후단),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