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ㆍ[[방사성 폐기물|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중앙행정기관]].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개편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유일하게 [[차관]]급으로 격하된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그냥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불과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약칭은 [[http://law.go.kr/행정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원안위'''. [youtube(k3_gTlVsjAc?list=UUxVyhexpXU4nmyLek7FEVa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