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수(계급)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3> 국군 원수 계급장 || || 공통 || 해군 견장 || 해군 수장 || || [[파일:원수 계급장.svg|width=180]] || [[파일:원수 계급장(해군 견장).svg|height=200]] || [[파일:원수 계급장(해군 수장).svg|height=200]] || 군인사법에서 원수 계급에 대해 규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이하 생략)[* 이하 계급의 연령정년은 [[연령정년|해당 문서]]로.] {{{[}}}전문개정 2011·5·24{{{]}}} 제17조의2 (원수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5·24{{{]}}}|| 원수 임명에 대한 규정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부터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다. 과거에 제27조에 있던 조문을 제17조의2로 옮기면서 자구만 다소 수정한 것이다. 법률상 원수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 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대한민국 국군]]의 원수는 미군 원수(General of the Army 또는 Fleet Admiral)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 원수 계급장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5개의 별을 채택하고 있고, 원수의 연령정년을 종신으로 규정한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그 계급명칭은 전통적 관직 이름인 원수(元帥)로 부르고 있다. 대장까지 오른 최고위직 장교가 한 계급 더 진급할 만큼 뚜렷한 공적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국가를 전시·사변 등 존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영웅 정도 된다는 얘기이다. 반대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원수가 나온다는 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므로 역설적으로 원수가 없는 게 좋은 일인 셈이다. 하지만 만일 실제로 원수가 임명된다면, 군인사법 제18조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은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라고 한 것과 제19조에서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으로 한 것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새로 임명되는 원수가 [[집단군사령관]][* 사실 대한민국 국군 총병력이 약 50만이고, 거기에 육군만 37만에 달하므로 이론상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군]] 편제가 가능하긴 하고, 집단군사령관은 보통 원수가 맡는다. 하지만 집단군을 편제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군을 편성하려면 엄청나게 넓은 전선에 수십만의 병력이 퍼져 있어야 지휘 효율성이 발생하는데,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에 그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 3개 [[야전군]] 체제였을 때나, 현재 야전군급 부대 2개([[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편제로도 잘만 굴러가는데 굳이 명령 보고체계를 하나 더 만들 이유가 없다.]이거나 그와 동급인 합동부대의 사령관인데, 합동참모의장이나 참모총장이 여전히 대장 계급이라면, 지휘체계 상의 모순과 더불어 군인의 서열은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는 군인사법 제4조의 제1항과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모총장이 원수로 진급했으나 합동참모의장이 대장 계급이라면 동일한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원수가 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의장을 맡을 경우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해당 보직은 임기가 2년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시나 사변시에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할 뿐인데, 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면직되거나 임기가 만료했을 때 합동참모의장으로 전직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전역해야 하며, 합동참모의장도 해임·면직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자동으로 전역되기 때문에, 원수의 연령정년을 종신으로 정한 특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미군의 인사 법령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세기 초까지 평시에 장성을 상설 계급으로 두는 것 자체를 꺼렸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원수 계급을 도입한 것도 [[연합원정군 최고사령부]]를 주도하는 미군이 [[버나드 로 몽고메리|몽고메리]]같은 유럽 군대의 원수들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련한 임시계급이었다. 원래는 전쟁이 끝나면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종전 이후에 전쟁 영웅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여 결국 정식 계급으로 제정되었고, 예비역으로 전역하더라도 현역과 동일한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정년도 종신직으로 했다. 원수들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뒤에는 당연히 현역 최선임 계급은 대장이 되었는데, [[미합중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를 구성하는 군 수뇌부들은 동급의 대장들을 휘하에 두는 대장이라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지휘체계나 서열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자, 군 수뇌부를 구성하는 대장들을 현역 중 최선임으로 규정하고 그 의전 또한 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참모총장에 현역 대장만 임명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후반의 일이었기에, 그 이전까지는 합동참모의장이나 참모총장이 중장 계급이라도 의전상으론 대장과 동등한 예우를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예비역이라도 실제 담당하는 직책이 있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기에 퇴역 군인과는 신분이 명백히 다른 미군과 달리, 국군의 간부 전역자들은 예비역과 퇴역 신분의 구분이 모호하다.[* 실제로 지금도 장성 출신이거나 대령으로 전역한 전직 고위 군인들은 이미 연령정년이 지나서 퇴역으로 전환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예비역 장성이나 예비역 대령으로 자칭하고, 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이나 언론 등에서도 딱히 이를 정정하여 퇴역 신분임을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 예하의 대장들과는 실질적인 격에서 차등이 있는 미군 수뇌부와 달리, 국군 대장들은 직책에 상관없이 원수와 동등한 의전을 받도록 규정되어 버렸으며,[* 일례로 예포 발사 규정에 따르면 미군 대장은 17발이며 군 수뇌부 보직을 맡는 경우에 한해서 19발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군은 군 수뇌부와 원수 및 대장은 모두 19발로 규정되어 있다. 중장이 대장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설정하다 보니 모양새가 이상해진 것으로, 결국 국군 장성들은 같은 계급의 미군 장성들보다 2발씩 더 예우받게 되어버렸다.] 원수의 연령정년을 종신으로 규정한 것도 종신 현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해당 조문은 원수를 무조건 현역 신분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아닌데, 군인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중장 이상은 대통령에게 보직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전역하게 되어있고 원수도 그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원수가 현역 신분을 유지하려면 합동참모의장이나 참모총장직의 연임제한 이전에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보직을 맡겨야 한다. 원수 본인 의사에 따라 현역 신분을 종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원수가 실제로 임명된다면 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과의 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 원수를 임명한다면 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의장 또한 원수로 진급시켜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군의 원수 및 군 수뇌부와 관련된 규정들을 국군의 실정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카더라 통신]] 중엔 "[[북진통일]]을 이뤄냈을 때 그때의 합동참모의장이 원수로 진급한다."란 풍문이 있는데, 만일 북진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원수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딱히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보면 아주 허황된 말이 아니기도 하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원수 진급자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이러한 점이 진지하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정식으로 현역 원수가 임명될 경우에 분명 문제의 소지는 있다. 물론 그럴 경우에 앞서 거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군에서 직접 모순점을 해결하려 들기야 하겠지만, 법령은 한번 제정되면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만큼 도입 당시부터 모순점을 예상해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파일:1Z7YUGF4J2_2.jpg|width=50%]] ▲ 예비역 육군 중장 [[김홍일(군인)|김홍일]]. 정식 원수는 아니었지만, 독립운동가이자 한국군 창군원로인 [[김홍일(군인)|김홍일]] 중장은 장제스의 국민혁명과 중일전쟁 당시 [[중국 국민당]]의 당군인 [[국민혁명군]]에 군적을 두고 복무해 중장까지 진급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군에서 소장 계급으로 두 번째 군 생활을 시작,[* 엄밀히 말하자면 다섯번째다.] 한국전쟁에서 1군단을 지휘하며 북한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해 중장까지 진급했다. 때문에 '오성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국민혁명군에는 [[준장]] 계급이 없어서 소장이 별 1개, 중장이 별 2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에는 준장 계급이 있는 관계로 국군 중장은 별이 3개인데, 이로 인해 김홍일 장군의 군적을 전부 합하면 별이 5개이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중장]] 계급을 달아주며 했던 말에서 기인한다.[* "김 장군이 군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오성 장군으로 제대시켜야 하는데, 우리 군에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해서 그리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군은 우리나라 별 세 개에다 중국 별 두 개를 보태면 오성 장군과 마찬가지."] 엄밀히 말하자면 중일전쟁 와중 [[한국광복군]]으로 잠시 군적을 옮겨 [[소장(계급)|참장]]으로도 복무했으므로,[* 현대 한국군 기준 [[준장]]~[[소장]]급 계급.] 여기에 별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뤄낸 업적으로만 따지면 원수를 달고도 남았던 김홍일이 대장 진급조차 못 한 이유는, 그가 전역하던 당시의 한국군에서는 중장 계급이 최고 계급이었기 때문이다. [[파일:Generak_Baek_Seon-yeop.jpg|width=50%]] ▲ 예비역 육군 대장 [[백선엽]]. 2009년 무렵에는 [[6.25 전쟁]]에서 활약했던 퇴역 육군대장 [[백선엽]]을 명예 육군원수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1사단과 1군단, 그리고 2군단을 지휘하며 북한군과 중공군, 그리고 빨치산들을 격퇴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만주군]]에서 만주 일대의 독립군들을 토벌할 목적으로 설치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던 [[친일]] 경력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똑같이 한국전쟁 참전 영웅이자 [[베트남 전쟁]] 당시 파월 한국군 사령관 출신인 [[채명신]] 등 백선엽 못지 않은 위상을 가졌던 다른 창군원로들의 결사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 거기다 법적으로도 퇴역한 대장을 원수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기에 정치적 논쟁만이 계속되었으나, 2010년에 [[천안함 피격사건]]이 벌어져 이목이 그쪽으로 쏠림에 따라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 논의는 흐지부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