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수(계급) (문단 편집) === 오해: [[국가원수]]와의 의미 혼동 ===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05071308071620002010-001.gif|width=100%]]|| ||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한 [[노무현]]과 [[김명균(군인)|김명균]]. 군통수권자인 노무현의 전투모에는 계급장이 아닌 [[봉황]] 문장이 달려 있다.[* 해당 사진을 보고 봉황 문장이 대통령의 계급장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 등의 계급장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민간인이어야 하므로 계급장이 있을 수도 없다.위 사진의 전투모는 부대를 방문한 대통령을 위해 해병대 측에서 임의로 제작한 일종의 기념물에 가깝다.] || [[국가원수]]라고 불리는 [[대통령]]을 국군의 원수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2가지로, 두 단어가 [[동음이의어]]라는 점, 그리고 국가원수가 국군의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계급과 연결짓기 쉽기 때문이다. 거기다 하필이면 똑같이 한국어를 쓰는데다 심각할 정도로 [[군국주의]]화가 진행된 [[북한]]에서 자신들의 독재자들을 원수라고 칭하기 때문에 오해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으며, 두 단어 모두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단어 그 자체를 살펴보면, 국가원수의 '원수'와 군사 계급 '원수'는 한글로 적거나 읽을 때에는 같은 단어로 보인다. 그러나 한자를 살펴보면 국가원수의 수는 [[首|머리 수(首)]]이고 원수의 수는 [[帥|장수 수(帥)]]이다. 따라서 뜻을 풀어 쓸 경우 국가원수는 '국가의 머리, 최고'를 의미하는 반면, 군 원수는 '으뜸의 장수'를 뜻한다. 공교롭게도 한국어에서 두 한자의 발음이 같을 뿐이다. 타국의 발음으로 읽으면 이는 보다 확실히 구분된다. 상술한대로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元首'와 '元帥'에서 기인한 명칭을 쓰는데, [[일본어]]의 경우 군 원수(元帥)는 겐수이(げんすい), 국가원수의 원수(元首)는 겐슈(げんしゅ)로 발음한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의 발음을 구분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언어들을 살펴 보면 두 단어는 더욱 확실하게 구분된다. 가령 [[영어]]로 국가원수는 'Head of State'라 하지만, 육군원수는 'Marshal'이나 'General of the Army'라고 칭하며, 해군·공군·해병대 원수도 다른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경우에도 국가원수는 Staatsoberhaupt(독), Chef d'État(프)라고 부르며, 두 단어 모두 '국가의 최고'라는 뜻이다. 반면 육군원수의 경우 프랑스어에서는 Maréchal, 독일어에서는 Marschall이라 부른다. 때문에 사실상 두 단어가 발음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뿐이다. 법적으로도 국가원수와 군 원수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공화국]]들에서는 겸직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근거한다. 의회용어사전은 국가원수를 "법적으로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인물"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반면 군 원수는 국가 법체계의 근간인 헌법이 아니라 일개 법률인 [[군인사법]] 제17조의2에 따르며,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군인사법의 후속 조항에서는 원수 임명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군 원수는 국가원수, 즉 대통령보다 명백한 하급자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4장 제18조는 현역 군인 중 최고의 서열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장 제18조 제2항: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국군조직법]] 제8조와 제9조는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라 못박음으로써,[* 국군조직법 제8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br]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법령상 원수는 명백히 국방부장관의 하급자이며, 합동참모의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서열이 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인이 국군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는 [[문민통제]]에 따르기 때문이다.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포함하는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은 군 계급이 없는데, 이는 헌법 제87조 제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군대의 최고봉인 군 원수라고 다를 것 없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종신직인 미 육군 원수(General of the Army) 출신으로서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선거운동부터 대통령직 수행 기간 동안의 몇 년간 잠시 퇴역해야만 했다. 미 육군 원수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조지 C. 마셜]]의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 의회에서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해 준 것이었다. 반면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경우,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과 미국 국방부의 방침에 시종일관 어깃장을 놓으며 대들다가 이를 [[하극상]]으로 판단한 국무회의의 결정 한방에 해임당했다. [[국군통수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그리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군조직법]] 제6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한다. 국군의 통수권을 명시한 이 모든 법 조항들은 군 원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보유한 [[통수권]]은 군사 계급으로서의 원수와 법적으로 완전히 무관하다.[* 간혹 군 행사에 대통령이 군복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제복을 규정대로 착용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해당 부대에서 준비한 항공잠바 또는 야전상의 같은 외투나 상의를 걸친 수준에 불과하며, 군 계급장도 부착하지 않는다. 이 때 대통령 상징인 봉황 문장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계급장을 다는 위치가 아니라 명찰과 반대 방향인 왼쪽 가슴상단에 임의로 붙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원수와 원수는 [[한국 한자음]]의 특징으로 인한 동음이의어일 뿐, 전혀 별개의 대상을 가리킨다. 법적으로도 국가원수, 즉 대통령은 군 원수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원수는 군 원수의 명백한 상급자이며, [[문민통제]] 원칙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민주공화제]] 국가들에서 둘은 동일시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원수 계급은 창군 이래 수여받은 사람이 아직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