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문단 편집) == [[모욕죄]] 인정 판례 등장 == [[http://segye.com/view/20180718000112|2018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소송''' 판결]]에 의하면,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라는 단어는 이제 '''국가공인 모욕 표현'''이 된 것이다. 일베충, 한남충, 김치녀, [[최순실]]이 모욕발언이 된 것처럼. 모욕죄 성립 기준이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일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지'''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워마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