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1종 (문단 편집) === 대형견인 === || [youtube(xCEO6pAxZlU)] || ||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대형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2><:>운전 가능 차량|| ||<:>종별||<:>구분|| ||1종||특수 (대형견인)||① 견인형 특수자동차[br]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1종 특수 (대형견인) || ||<|2>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만 19세 미만인 자 ||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견인차와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시험 차종은 4x2 트랙터 트럭+40피트 2축 피견인차이며,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다소 변형된 방향 전환 코스로 응시하며, 피견인차 연결 5분, 코스 주행 5분, 피견인차 분리 5분의 제한 시간을 준다. 다만 피견인차 연결과 분리가 미숙하면 10점 감점, 검지선 접촉 및 확인선 미 접촉, 코스 시간 초과 시 20점 감점이 되므로[* 따라서, 코스 주행 중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한다면 바로 최소 합격 점수인 90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한다. 그나마 결합, 분리 과정의 경우에도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감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점수가 배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PASS/FAIL 방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응시자들 대부분 A 확인선 접촉 후 B 확인선 까지 후진에서 운전 미숙으로 시간 초과로 탈락하므로 감점 당할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 주행은 총 5분을 주며, B 확인선 접촉까지 채점기 시간 기준 늦어도 3분 30초에는 들어와야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 코스 제한 시간이 1분 남았을때 음성 안내로 "1분 남았습니다."가 나온다. 각 지역의 면허 시험장 마다 시험 진행 중 이러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 여담이지만,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어떠한 운전 면허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대형견인만 소지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1종 특수(대형 견인) 이외의 면허가 없거나 2종 보통인 경우에는 트랙터 및 트레일러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1종 대형과 대형견인을 소지해야 했다고 한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E에 도장이 기입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