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1종 (문단 편집) == --소형-- == ||||<:>운전 면허||<|2><:>운전 가능 차량|| ||<:>종별||<:>구분|| ||1종||소형||① 3륜 화물자동차[br]② 3륜 승용자동차[br]③ 원동기장치자전거|| ||<-2> 1종 소형 || ||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984년 이후로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증에 모든 면허를 기록하고픈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림의 떡이다. 1종 소형의 면허시험이 부활하려면 삼륜차를 한국에서 양산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오지가 아니면 삼륜차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삼륜차는 박물관 전시용을 제외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 1종 면허임에도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떠한 면제 규정도 없다. 응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니 2종 원동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2종 원동기는 2종 보통을 취득할 때 신체검사는 면제된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TX_13201_A000&conn_path=I2|2022년 기준으로 1종 소형 보유자는 고작 '''8명'''이다. ]] 고령으로 인하여 운전을 중단했거나, 원동기만 운전하거나,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허 갱신만 하고 있는 사례들일 것이다. 신규 진입이 끊긴지 40년 가량 지나 아무리 젊어도 최소한 60대 이상이 되는 면허이니 시간이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되지만, 8명이나마 엄연히 보유자가 존재하기에 대책없이 폐지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문제로 취득 불가능한 자격증들이 법적으로 존치되고 있다.] 전원 사망 혹은 면허 반납 후에야 손댈 수 있다. 당장 1종 소형 면허를 폐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특혜를 신설하고 면허를 교환하는 등 괜히 행정력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1종 소형 소지자가 소멸한 후에는 1종 소형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로 개편할 수도 있겠으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593#home|자율주행 자동차 면허 도입을 2028년 목표로 추진 중이기에]] 이 때까지 1종 소형이 소멸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꼭 1종 소형을 개편하지 않고 자율주행차 면허를 신설하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에 2028년에 생존한 1종 소형 면허 소지자들의 면허를 2종 원동기로 강제 교환할 이유가 없다. 그럴 거였으면 2000년대쯤에 진작 하고 말았을테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두고 보는 것 말고 없다. 아무튼 면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이 면허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