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1970년 8월 12일 이전 === * 보통 제1종 면허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보통 승용차, 보통 화물차, 보통 승용 겸 화물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승용 겸 화물차, 소형 삼륜 승용차, 소형 삼륜 화물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현재의 2종 보통면허 격이다. * 보통 제2종 면허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 승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 화물 자동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1종 보통면허 격이다. * 소형 면허 : 3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 특수 면허 : 1966년 현재 불도저하고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현재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가 운전 면허 : 본국에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면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