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취득 연령 하향 === 청소년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하향 등이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성능이 많은 차량에 도입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운전 기술이 부족해도 충분한 안전운행이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https://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brno=9981&prno=5935|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기준은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다.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동 능력이란 측면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구직 등 사회활동의 기회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https://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brno=9981&prno=5935|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반면 많은 국가들은 16~17세에도 여러 제한 조건 하에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보통 17세 이상인 경우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는 한국과 동일하지만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에는 16세부터 400cc 미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도 쿼터급으로 불리는 40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오토바이는 400cc 정도만 되어도 운동성능으로는 자동차를 능가한다. 다만 면허 취득 연령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미성년자가 차량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단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기 때문에 만 16세 미성년자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값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보험만 들고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곤란해질수 있다. 적당한 소득이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사고 한 번 잘못 나면 경제적ㆍ정신적 타격이 심각한데, 하물며 소득이 적은 청소년이 의무보험만 들어 놓은 상태로 사고가 나면 더 타격이 심하다. 대인배상2가 없을 경우 대인접수가 된다면 작은 사고로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전과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시험 일정 기간 응시 불가능하다. 기업에서 채용 요건으로 내세우는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전과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대체적으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낮은 수준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비자 발급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경비원, 경찰관, 법률 관련 직종, 공무원, 학원강사 혹은 학교교사 등 전과가 있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는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있어도 직장에서 알 수 없으며 대놓고 지원자의 전과를 물어보는건 오히려 역으로 고용인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1억원이 넘어가는 외제차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차량과 충돌했다고 하면 대인에 대물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을 물어줘야만 한다. 차량가액 차제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 따라서 적어도 대인배상2는 무제한, 대물은 1억원 이상 들어놓고[* 요즘은 비싼 수입차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물 10억원을 권장하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해운대를 밤에 가보면 알 수 있다.(반여, 재송, 석대, 반송 쪽 말고 신시가지, 광안대교, 엘시티, 아이파크 그 쪽.) 외제차가 90%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보통은 그렇다.] 타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의무보험만 들기에도 보험료 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차량을 소유하기는 어렵다. 가입경력이 있는 가족의 명의로 보험을 들면 저렴해지지만 그래도 전연령으로 들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아니면 운행이 필요한 날에 한해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미성년자 면허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 상황인데, 원동기 면허 자체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엄청난 보험료 때문에 미성년자가 원동기를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보험료도 저렴했고, 사용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운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륜차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이조차도 힘들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이 사고]]나, [[안성 10대 렌터카 과속 추돌사고|이 사고]],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이 사고]]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청소년의 면허 취득 또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일 것이다. 앞서 서술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운전면허 취득 보다는,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이동을 더 원활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같은 북미 국가들은 영토도 넓은데다가 인구밀도가 낮아 대중교통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대중교통이 운송량에서 나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자동차의 보급 이후 나타난 [[스프롤 현상]]으로 인해 쇠퇴하였다.], 치안이 불안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한 경우도 많아[* 오죽했으면 Transit이 아닌 Tran[[shit]]이라는 말이 있다.] 도저히 자가용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되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른 나이에 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점도 있다. [[한국]]은 어지간한 지역에도 대중교통이 공급되기에 자가용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교통 문제에서 자유롭다. [[운전면허/미국]] 문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지방에서 [[이촌향도]]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본적인 [[대중교통]]이 열악한 정도로 낙후된 지역은 청년들이 알아서 기피하는 바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만 16세 이상에 한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시티 100]] 같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있다. 많진 않지만 정말 대중교통 그딴 거 없는 시골 깡촌의 경우에는 매번 부모님이 데려다 줄 수 없다면 그렇게 하기도 한다. 아니면 면허 자체가 필요없는 농기계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농담이 아니라 그런 동네들은 택시도 더럽게 안 잡히고 버스도 없거나 1일 3회 이하인 경우라 오토바이라도 안 쓰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 또한 이런 사정을 알기에 오토바이 타고 등교해도 대게 묵인해주거나 학생부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신의 주소지와 차량 등록만 해두거나 출입증을 받아두면 특정 지역 거주자에 한해 대놓고 허용해 주기도 한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량 청소년 하면 오토바이를 떠올리기도 했다.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대도시 위주로 [[공유 킥보드]]가 보급되어 있어 흔하게 보이고, 그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등하교도 학교에 따라선 불허하기도 한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면허 인증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허술하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면허취득을 장려해야 하는 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