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불복절차 === 당연히 자신이 받게 된 면허취소처분 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은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나 준사법적행정기관에 의해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의제기는 처분청 스스로의 자기시정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쟁송과는 구별된다.] 불복절차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사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몇 안되는 사례이다. [[https://www.simpan.go.kr/nsph/index.html|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