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음주운전]] 적발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벌금형 - 기본 벌금 500만원에서 출발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징역]]형'''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만취상태다. 근데 0.3%정도면 부축없이는 걷기 힘든 정도이며 신체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치사량 수준에 근접한다. 사실 0.3%라는 수치는 소주만 서너병씩 마시지 않고서야 저런 수치를 만들기도 힘들 정도다. 그런데 매년 [[대법원]]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 발간하는 [[음주운전]] 판례집을 보면 0.3% 이상 음주운전이 꼭 한 두 건씩 있어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나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의 극단적인 음주운전은 '''[[연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된다. 0.3% 이상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거의 안 나오고 [[법정구속]] 후에 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징역형 선고 기준도 0.3%에서 0.2%로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0.05% 이상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 면허취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