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욱일기 (문단 편집) === 한반도 === 요약하면 20세기 [[광복]] 이후 일장기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21세기 들어 욱일기가 일제의 군기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욱일기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갖춰지자 타겟이 욱일기로 넘어가 정치권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의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보인다. 1950년대 주일한국대표부는 욱일기를 자위대기로 지정하는 것에 어떤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당시에는 일제시대를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해있던 시기였고, 정부 고위직에서 활약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외교적으로 평화선이나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 대일강경노선을 관철시키고 있던 시대였으나, 정부 차원에서 욱일기 문제를 외교 의제화하지는 않았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50~1970년대까진 [[일장기]]가 오히려 주된 적개심 표출의 대상이었다. 일본축구대표팀의 방한에서 일장기가 게양되었던 문제로,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반대시위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장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80년대까지도 욱일기에 대해 한국인의 큰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은 없었다. 90년대에도 가끔 공중파에서 욱일기 문양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가수가 공연을 하거나 혹은 게임에서 욱일기 문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 욱일기에 대한 배경지식도 없고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일본 깔 주제는 많으니[* 반대로 말하면 이때부터 일본 깔 주제를 PC통신에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발 반일 열풍이 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 [[넷우익]]이 생겨난 경로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거 보면 인터넷이 어째 세계주의를 퍼트리는데도 일조했지만, 한편으론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게 하는데도 만만찮은 기여(?)를 했다. 양날의 검인 셈.] 당연히 큰 반응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대동아기나 욱일승천기 같은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주장도 알려지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밴드 [[노브레인]]이 2001년 후지 록 페스티발에 출연해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걸 보면 인터넷 대중화 초창기부터 관련 내용이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11년 [[기성용|모 축구선수]]의 골 세레머니를 계기로 욱일기에 대한 반응이 범대중적으로 폭발하게 된다.[* 2012년 [[박종우(축구선수)|박종우]] 독도 세레머니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정치권 반응이 처음 나온 것이고, 2011년 기성용 원숭이 세레머니가 대중적 반응으론 먼저다.] 정확하게는 넷상에서 이미 제법 떠돌던 얘기가 주류 언론이 반응하는 오프라인까지 떠오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TV 및 라디오,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레거시미디어에서도 '전범기'에 대한 기사를 양산하면서 욱일기 퇴치 운동은 대중적 캠페인으로 성장했다. 정치권 차원에서는 2012년 [[박종우(축구선수)|박종우]] 독도 세레머니 논란 이후 당시 새누리당 [[김희정(정치인)|김희정]] 의원이 IOC에서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은 용인하면서, 박종우의 독도 피켓 골 세레머니는 비난한다고 발언한 것이 [[공문서]] 기록으로 남겨진 욱일기 문제 언급의 시초다.[* 제310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1호 42쪽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발언 ( 2012년 8월 7일 )] 2013년에는 상기했듯 국회에서 욱일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손인춘]]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시했다. 오늘날 한국에서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므로, 사용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욱일기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나 일본 제국주의 비판 혹은 역사 교육이나 영상 재현을 위해 보조적 역할로 등장시키는 경우[* 일제강점기 시절을 다룬 드라마 [[각시탈]]에서 등장한 욱일기 등이 대표적이다.]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시 큰 논란이 일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79516|위안부 피해 할머니 "욱일기 절대 용납 못 해"]]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반일/대한민국#s-2.3|반일감정이 정파적 성격]]을 보이게 되자 일부 우파 성향 언론에서[* 애초에 욱일기 딴지를 걸기 시작한 초창기 언론사 중 하나가 극우 성향의 뉴데일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하다.]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과잉된 반일감정 아닌가 하는 류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420221175469|#]][[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1/16/XAJ32YF3HZEZ3LT3VQGMIT5DVE/|#]][[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801073511000003|#]] 여전히 욱일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좋지 않은지라 주류라고 보긴 어렵다. [[디시인사이드]] 등지의 일뽕 성향이 강한 [[제식갤]]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햇살무늬 발작증|욱일기에 대한 반감 자체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현재의 욱일기에 대한 반감은 그런 부류의 [[일뽕]]들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일본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는 [[국까]] 행위를 일삼으며 [[어그로]]를 끌어 오히려 빠가 까를 만든 측면도 있기에 아이러니하다. 이는 극우 성향 사이트로 유명한 [[일베]]나 배타적 페미니즘의 한 부류인 [[메갈리아]]에서 쓰는 특정 손동작들이 이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제스쳐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공공 시설이나 방송 등에 비슷한 구도로 등장만 해도 문제가 될 정도의 반감을 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2023년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역시 극도의 [[일뽕]] 행위와 함께 [[도조 히데키]] 등의 전범을 옹호하고 자신의 글에 욱일기를 즐겨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커뮤니티 상에서 욱일기 사용자에 대한 이미지는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https://www.fmkorea.com/6048563718|#]] 이런 부류들을 [[원종단]]이라고 비유하는 비아냥성 유행어도 생겨났을 정도. 디시에서조차 '욱일기 사용=일뽕'으로 낙인 찍혔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829747|#]][[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8986454|#]] 2023년 3월 2일, 경기 파주시의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흔들며 사람들을 향해 "조센징"이라고 하고 다니던 한 [[60대]]를 [[벽돌]]로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8567|야 이 조센징 놈들아! 욱일기 든 행인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https://www.youtube.com/watch?v=qRzHAEKywuA|영상]]. 2024년 4월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현재 공공장소등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일제 상징물 금지 조례안''' 폐기를 위한 조례를 냈다가 언론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하루만에 철회했다. 조례를 폐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시민들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으며 교육과 홍보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폐기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충돌,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부분은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https://youtu.be/lCMHXDUfey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