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크라이나군 (문단 편집) == 징병제 == 2013년 10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877264|#]] [[http://imgnews.naver.net/image/045/2013/11/29/201311290089_59_20131129173902.jpg|로이터 올해의 사진]]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attachment/mimWDiX.jpg|width=100%]]}}} ||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 등의 제목으로 한국 인터넷에서 [[짤방]]으로 유행하던 사진. 이 불쌍한 청년이 우크라이나 마지막 징집병이 되는 듯 했지만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야누코비치가 실각하여 러시아로 도주하자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곧바로 징병제 부활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해 투르치노프 임시대통령은 2014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0804349|징병제 폐지를 철회했다.]] 2019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징병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우크라이나 집권 여당 [[인민의 종(정당)|인민의 종]]의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 대표가 2023년 이후 징병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vqO8SUg76rM|#]] [[2022년]] 2월 1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1월 1일까지 징병제를 폐지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https://www.ukrinform.net/rubric-defense/3395641-ukrainian-president-proposes-abolishing-conscription-from-2024.html|#]]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징병제 폐지는 물건너갔다. 심지어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만 16세에서 65세는 '''무조건''' 입대해야 할 정도다. 만약 전쟁이 종료되어도 유사시 러시아의 재침 위협에 대비해 징병제는 유지될 듯 하다. 현재 전쟁중인 상태라서 모병제 문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https://www.newsweek.com/ukraine-may-drop-mandatory-military-service-russia-struggles-man-war-1743035|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시미할은 본래 예정되었던 징병제 폐지 검토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완전 폐지는 아니고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의 [[병역제도#s-3|민병제]][* 징병제의 한 부류로 징병제, 징모혼합제와 달리 국민들이 예비역으로써의 병역만 지게하는 것이 특징이며 쉽게 말하자면 의무 예비군 제도다.]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예비역 등록하여 대략 10년간 예비군으로 편성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연히 민병제를 하더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양국 간 관계가 안정됐을 때 시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2023년 11월 5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2028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병 연령대 국민에 대한 "집중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m/contract-replace-conscription-intensive-military-163400032.html|#]] 그런데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같은 해 11월 1일 우크라이나가 동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자원자가 충분할 경우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https://v.daum.net/v/202311271606551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