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체국예금 (문단 편집) === 현금인출기 (ATM) === 아래는 우체국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공동 이용은행이다. 우체국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목록에 해당되는 당행 현금카드를 이용한 입·출금, 당행이체를 당행 ATM처럼[*예시 예를 들어, [[하나은행]]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의 경우, 조건 충족 시 당행 ATM 출금 수수료 혜택은 무제한이고, 타행 ATM 출금 수수료 혜택은 횟수제한이 있는데, 우체국 ATM에서도 당행으로 처리하여 출금 수수료 혜택에 횟수제한이 없다. JB 다이렉트도 타행 횟수에서 깎이는 게 아니고 당행 횟수에서 깎인다. [[한국씨티은행]]은 당행 ATM 출금·타행이체 수수료가 무조건 면제인데, 역시 우체국 ATM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하튼 기타 등등 여타 다른 제휴한 은행의 상품들도 마찬가지이다.] 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수료만 그렇다는 거지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 거래, 이체시 입금자 이름 수정은 불가능하며, 꼴에 타행입금이라고 입금시 전화번호를 꼬박꼬박 묻는다. 하지만 수수료는 매우 정상적으로(...) 0원이라고 뜬다. EMV 토큰을 이용한 RF거래기능은 연말 전산 개편 쯤 추가한다고 했지만 모종의 사정으로 미뤄졌다. 민원을 넣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 * [[하나은행]]: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 (KEB외환은행 시절 시행) * [[전북은행]]: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 * [[KB국민은행|국민은행]]: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 * [[신한은행]]: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 * [[우리은행]]: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 혹시나 헷갈릴까 싶지만, 반대로는 안 그렇다. 우체국 계좌로 위 공유 은행들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을 이용하면 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가 뜬다. 우체국은 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에 엄청나게 인색하므로 수수료 내기 싫다면 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