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체국예금 (문단 편집) == 상세 == 우체국의 금융 업무는 시중은행들이 채산성의 이유로 들어가지 않는 시골 및 낙도 지역까지 파고들어서 [[공과금]] 수납을 포함한 국고수납대리점으로서의 역할[* 보통 은행 영업점 출입문 옆에 적힌 글귀 중에는 '''국고수납대리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외국환은행''' 등이 적힌 명판이 있는 데 우체국엔 이러한 명판은 없다. 그러나, 그런 명판이 없다고 해서 국고수납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에 따라 얼마든지 수납 가능하다.] 및 실질적인 은행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그 지역의 거주자들로서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다. [[NH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회원수협]]과 함께 농어촌 지역 금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은 인구수가 적은 시군 지역에는 단 1곳의 지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우체국과 농협은 대한민국 모든 시군에 존재하며, 수협도 해안지역에 속하는 시군에는 모두 존재한다.] 물론 우체국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만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 [[대출]] 업무 중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및 우체국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해 온 보험료를 담보로 잡는 대출이나 우편대체계좌의 대월약정[* 가계당좌수표가 사실상 사문화된 현 시점에서 일부 기업거래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이 구경할 일 자체가 없는 상품이다.]을 제외한 대출은 법적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출 외에도 외화예금을 비롯한 외환 거래시엔 후술하겠지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처리못하여 두 군데의 은행들과 제휴하여 처리하고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우체국을 통해서는 들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농협(지점 수 약 5천여 개)의 위엄만은 못하지만 우체국도 지점·[[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수가 상당히 많아 지점 수는 약 2,700여개, ATM 수는 약 5,400여개라고 한다. [[NH농협은행]][* 물론 단위농축협을 합치면 농협이 압살한다.]이나 [[국민은행|KB국민은행]]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체국의 ATM은 ⅔ 이상이 점내에 있어서[* 시골에 있는 우체국 대부분이 점내에 있고.(예: 함양백전) 광역시 소재 일부 우체국도 그렇다.(예: 인천화평동, 부산서대신동)] 우편창구 영업시간 외(오후 6시 이후)에는 ATM도 같이 문 닫는다. 반면 점외에 있는 ATM은 운영시간이 05:00~익일 04:00, '''사실상 24시간 운영이다!''' 이렇게 모든 지점의 ATM이 24시간에 준하여 운영 중인 은행은 우체국을 제외하면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구 [[서울은행]], [[외환은행]] 출신 점포는 07:00~24:00까지만 운영한다.] 달랑 두 곳일 정도로 매우 드물다. 시중은행들에 비해 [[은행/수수료|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물론 그래봐야 일이백 원이고 수수료를 정말 칼같이 받는다는[* 우수고객 선정 기준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만으로 65세 이상이거나 대학생, 사회취약 계층이라면 수수료 면제 조건이 매우 널널해진다. 또한 전술했듯 [[우체국]] 예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예금을 떼일 일이 없다. 만약 우체국에서 돈을 떼일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돈이 아니라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는 것에 급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당 1,000만원(!!!) 이상 할 정도로 똥값이 된다면 [[짐바브웨 달러|우체국에 맡겨둔 돈은 찾으나 마나다.]] ~~결론은 유사시를 대비하려거든 우체국 예금보다도 [[미국 달러|달러]]나 [[금]], [[은]]이 차라리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도 무정부상태급 사태가 아닌 이상, 짐바브웨 달러마냥 원화절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다. 사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경제위기였던 IMF 구제금융 사태때도 환율이 1달러=2000원 선이 최고값이었던걸 고려하면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 경제나 무역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이 무너졌을 경우 세계에 끼치는 파급력도 크다.] 다만 공사화나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워낙 우체국이 경쟁력이 좋아서 떡밥이 나왔다가 식었다.[* 그래도, 우체국이 [[민영화]]된다는 것은 곧 [[일본우정|옆나라 우체국]]의 [[민영화]] 이후 발생했던 폐해를 100% 그대로까진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국가중앙행정조직]]의 소속 부서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통부]] 체신노조의 성명에 의하면 “우정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체국의 대대적인 폐국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까지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우체국이 민영화되면 우체국예금의 행방 또한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데, 우체국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처리할 방안 또한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영위하지 않던 사업까지도 진출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경쟁자만 늘어나는 꼴인데, 이게 시중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우체국예금의 국가 전액 보장 정책이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주장하며, 우체국예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 되는 만큼 시중은행보다 돈을 보수적으로 굴릴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이율도 짜다. 사실 시중은행들은 수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든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한도를 올리는 것을 두고 보험료 걱정을 하고 있다.] 우체국 금융창구의 업무 시작 시간은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아침 9시에 시작하지만, 특이하게도 업무종료 시간은 [[SC제일은행]]과 같은 오후 4시 30분이다. 이건 ATM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 업무는 일반행정 [[공무원]] 외 우정직군 계리직이 맡는다. 우체국은 예금을 받긴 하되 [[대출]]을 할 수 없는데,[* 우체국에 맡겨 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혹은 자유적금이 있다면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우체국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납입해온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취급한다.] 예금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시장]]과 [[선물(금융)|선물시장]]서 폭풍 트레이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개미(주식)|개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국가/지자체'''로 잡히는데,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면세 조치를 바탕으로 폭풍 트레이드를 하는 것. 실제로 면세 조치가 적용되자 국내 선물시장 거래량이 급등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내던져서 주가를 주저앉히면 우정사업본부가 '''대량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폭풍같은 단타매매가 유명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예금 자금 포트폴리오의 80%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자산 비중은 7%로 얼마 안 된다. [[대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들고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수수료 면제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 간 모든 우체국 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국내 소재 대학만 된다. 해외의 대학은 해당없고 [[OTP]] 발급 수수료와 타행 ATM 이용 수수료 제외) 300~500원 정도만 쓰면[* 거기다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공짜다!] 1년 동안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로 5만원 넘게 뽑아먹을 수 있으니, 우체국 계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등록해 두자. 물론 "영리한 통장"을 만들면 상품 자체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지만, 재학 증명서로 수수료 면제 등록을 하는 쪽이 면제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다. 특히 맨 밑의 해외 SWIFT 수수료 문단을 주목하자. 여러분이 우체국에 수수료 면제 등록을 한 대학생이면, 해외 송금도 수수료 한 푼 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입출금통지서비스는 국내 소재 대학 재학 증명서를 내도 수수료 면제가 안된다. 단, 연간 [[미국 달러|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한도로의 송금은 불가능하다.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한 [[SWIFT 코드|SWIFT]] 송금은 증빙서류가 일절 필요 없는 [[증여]]성 송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한도다. 따라서, [[SWIFT 코드|SWIFT]] 송금이 가능한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더 송금 할 일이 있으면 인터넷 유로지로 송금이 불가능한 국가일 경우 창구로 내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해외송금#s-1.3|국제우편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우체국 계좌의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타행송금 수수료가 무료다.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 타행 송금을 해 보면 50만원 이상이라는 우대조건 충족사유가 뜨면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전자금융 약정을 하면 3개월동안 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OTP]]는 가끔 우정사업본부에서 토큰형의 무료증정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단,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 금융창구에서 OTP를 받으려면 위에서 말한 다른 [[공인인증서]]를 하나 더 발급해야 한다. OTP는 토큰형과 카드형을 모두 취급하지만, 한때 카드형은 2만원을 받아서 발급 수수료가 비싼 편이었다. 2017년 7월 12일부터 카드형은 12,0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일반적인 토큰형은 5,000원이다. ATM의 RF 접촉식 충전판에서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 본래 계좌이체식 충전만 가능했지만, 2013년 말 ~ 2014년 사이 ATM의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어 현금입금식 충전도 되고 [[신한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의 ATM처럼 1,000원 단위 충전이 되는 유이한 ATM가 되었다. 단, 현금충전이 가능한 ATM이 있고 안 되는 기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 티머니 기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지원하는 외국어가 하나 늘었다. 일본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일본어 메뉴로는 [[해외송금]]만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충전하면 1,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 충전을 선택하면 5,000원부터 받는다(...). 게다가 티머니가 달린 우체국 [[체크카드]]라면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게, 계좌이체 충전을 선택하고 우체국 티머니 체크카드를 넣으면 RF 충전판에 있는 티머니 카드가 아닌 ATM에 삽입된 우체국 티머니 체크카드로 충전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ATM에도 안내 화면이 나오지만, 우체국 티머니 체크카드같이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티머니 카드 한정으로 우체국 ATM에서 삽입충전이 가능하다. 물론 RF 접촉식 충전도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오랫동안 [[오픈인터넷뱅킹|오픈뱅킹]]을 시행하지 않다가, [[2014년]] 12월부터 [[크롬(웹 브라우저)|구글 크롬]] 등을 지원하여 [[오픈인터넷뱅킹|오픈뱅킹]]이 가능하다. 물론 EXE를 잔뜩 설치해야만 하는 껍데기만 오픈뱅킹이었으나, [[크롬(웹 브라우저)|크롬]]의 [[NPAPI]] 지원 중단 이후 2017년에 개선된 오픈뱅킹으로 재탄생했다. 그래도 EXE는 여전히 다수 설치한다.[* [[오픈인터넷뱅킹]]과는 별개로 [[금융결제원]]이 주관해서 서비스 중인 [[오픈뱅킹]]에는 2020년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행]]과 [[신한은행]]처럼 ATM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s-3.1|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할 때 4자리 [[비밀번호]]와 별도로 6자리 승인번호가 필요하다. 만약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월급 계좌로 우체국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휴가를 나왔을 때 통장을 갖고 우체국 금융창구로 찾아가서 통장출금 기능이나 무매체출금 기능을 등록해두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통장출금 기능을 등록한 후 1년 간 통장출금 거래가 없을 때 통장출금 기능을 해지해버리는 [[신한은행]]같은 경우와 달리 우체국은 해지시키지 않는다. 물론 무매체출금 기능은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오래 안 쓰면 해지된다. [[대포통장]] 문제 때문에 2014년부터 우체국에서 신규 및 추가 계좌 개설이 '''대단히''' 까다로워졌다. 특히 '''20일 경과 여부를 [[이순재|묻지 않고]] 무조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나온다.'''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개 혹은 신분증 1개 + 기타 신분 증명자료(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와야 한다. 당연히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나오고, 계좌 개설 사유를 세밀하게 적어야 한다. 게다가 계좌를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신청을 한 번에 바로 할 수 없고, 계좌 개설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바꿔 놨다고 한다. 신분증 2개나 가지고 와서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고 해도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 금융창구의 직원이 미심쩍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당할 수 있다. 거절 후기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찾아볼 수 있을 정도. 단, 예외적으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우편집중국]]([[상하차 아르바이트|단기근무]] 포함)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다. 급여를 무조건 우체국 입출금 계좌로만 주기 때문에 만약 입출금계좌가 없거나 하면 간단한 확인절차 후에 바로 개설을 해준다. 우체국에 개설해 두었던 [[거래중지계좌 제도|거래중지에 편입된 입출금계좌]]를 정상계좌로 풀어주는거와 신규 개설시 한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적인 정상 한도로 내어 주는지는 불명[* [[거래중지계좌 제도|거래중지계좌]]가 아닌 휴면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당연히 신규 입출금계좌로 재개설을 하게 될 것이다.][* 거래중지계좌를 풀 때는 일단 해당 계좌로 수 백만원을 입금해 놓은 뒤 우체국에 찾아가서 거래중지 상태라서 인출을 못한다고 인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무통장식 상품인 "e-Postbank 예금"을 제외하고는 상품 전환가입이 안 된다는 게 큰 단점이다. 즉, 일반저축예금에서 "영리한 통장"이나 "다드림 통장"같은 다른 상품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 즉, 이들 상품은 따로 개설하라는 이야기다. 또한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했다가 (통장발행 수수료를 내고) "일반저축예금"으로 전환했다면, 더 이상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게다가 예금 → "인터넷예금가입상품" 메뉴를 통해 영리한 통장이나 다드림 통장을 신규하면, 원래 종이통장 상품인데도 종이 실물통장 발행이 안 된다. 주의할 것. 아예 (가입할 때부터) 상품명부터 "인터넷우체국○○○통장"으로 인터넷뱅킹에 다르게 뜬다. [[2017년]] [[4월 17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완전신규 고객 대상이다. 무통장식 상품인 e-Postbank 예금만 비대면가입이 가능하고, 한도제한계좌로 나온다. 기존에 통장을 이용 중인 우체국 전자금융 가입자들은 전술한 "인터넷예금가입상품" 메뉴에 가서 타 입출금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한도제한도 걸지 않는다. ATM에서는 각종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우체국 금융창구로 가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변경이 가능하니, 귀차니즘 주의. 또한 몇몇 은행들처럼 우체국도 계좌 [[비밀번호]]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는 별개다. 체크카드의 경우, 동일 상품은 중복 발급이 안 된다. 서로 다른 우체국 체크카드는 여러 개 보유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제휴 체크카드는 다수 카드 보유가 가능하다. [[삼성카드]]나 [[KB국민카드]]는 불가. 일반 입출금 상품인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 우체국다드림(多Dream)통장, 우체국 영리(Young利)한 통장, e-Postbank예금, 듬뿍우대저축예금은 우체국금융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단 다른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처럼 계좌개설후 20영업일 이내 불가나 한도제한계좌라는건 변함이 없다. 2018년 9월부터 우체국도 [[펀드]]를 취급한다. 다만 현재는 총괄 우체국에서만 펀드를 가입할수 있다. LG CNS(엔시스) 및 ATEC TN, 청호컴넷 ATM에 효성티앤에스(노틸러스효성)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 프로그램을 효성티앤에스에서 개발했기 때문이다.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은 ATM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처음에 만들때만 창구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창구나 ATM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ATM에서 하는 적금은 자유적금, 정기적금을 포함해서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점외에 있는 ATM이 있는 경우에만 주말, 공휴일에 가능하고 점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체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넘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국예금이 국고와는 분리되어 운영되긴 하지만 넓게 보면 이 또한 국고에 해당한다.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더 이상 예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휴면예금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지만 예금주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모두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과 같이 우체국예금이 국고로 귀속되어도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고 귀속 휴면예금을 다시 국고에서 빼와 지급해준다. 돈을 보수적으로 굴리는 만큼 이율이 짠 편이다. 이율이 더 높은 곳을 찾는다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곳도 국책기관인지라 사실상 예금의 전액 보장이 된다. 참고로, [[금융공동망]] 상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부우체국예금'으로 되어 있다. 프론트엔드 단위에선 '우체국', '우체국예금' 정도로만 출력되고 있으나, 상세 정보를 조회하면 정식 명칭이 나온다. 이는 우체국예금이 금융공동망에 가입한 2006년에는 정보통신부의 소속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독립직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부 직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금융공동망 운영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코드가 꽉 차는 경우가 아니면 코드 재부여나 명칭 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코드에 고정된 명칭 자체를 바꾸거나 코드 재부여의 사례는 극히 드물고, 인수합병된 금융기관이 전신 코드를 계속 승계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게 대부분이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드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이로인해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빈발하자 운영 방침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우체국예금'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