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체국예금 (문단 편집) === 외환 === [[파일:우체국이 자체적인 외국환거래시스템을 마련 할 수가 없는 이유.png]] 우체국도 외국환을 취급하기는 한다. 문제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다시피 우체국 자체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때문에 절대 못하고[* 정확히는 답변에는 빠져있지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3호를 보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거다.], 현재로써는 [[신한은행]]과 제휴해서 [[해외송금|외화송금]]을, [[하나은행]]과 제휴해서 외화 현찰로의 환전업무를 취급한다. 즉, 외화예금은 어떤 형태로도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카카오뱅크]] 또한 [[해외송금|외화송금]] 업무를 [[한국씨티은행]]과 제휴하는 것에만 의존하는 탓에 외화예금을 취급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안 카드 해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가 [[비자카드]]로 나오기 전까지 제휴 체크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어차피 제휴 카드로도 현금카드가 탑재되어 ATM에서 거래가 가능한 건 마찬가지니깐. 외화 현찰 매입은 서울중앙우체국, 광화문우체국, 제주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고, 매도는 21개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만 취급 가능하다. 온라인 환전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하나은행]] 인천공항지점(매일 06시~21시)에서 수령하면 된다. 환전가능 통화는 10개 통화[* USD, EUR, JPY, CNY, CAD, AUD, HKD, THB, SGD, GBP]이다. 드디어 [[2018년]] [[5월 23일]] 부터 우체국도 환전업무를 개시하였다. 서비스 초기인 만큼, 외국환을 사는 우체국과 팔 수 있는 우체국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외국환 주화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도 [[해외송금]] 등 지급결제만 직접 취급할 가능성이 높지, [[외화예금]]은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체국예금은 법률상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데, 그 대상이 원화가 아니라 외화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물론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망해서 [[외환 위기|외화가치가 폭등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체국이 외화취급을 하지 않는 건 정부차원의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우체국예금으로 외화가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은행처럼 외화취급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