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체국예금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x6I6Jm2oqOA)]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으로 본부 내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통상적으로 우체국예금으로 부른다. 1977년 금융 업무가 [[NH농협은행|농협]]에 이관되기도 했으나 [[1983년]]에 되찾아 왔다. 우체국금융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도 우체국예금을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경 분리 이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농협법과 수협법에 따라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법상 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은행으로 보았다.] 우체국금융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된다. 은행법상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부 제2금융권인데 우체국을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등과 같이 묶기도 곤란하다. 일단 1금융권, 2금융권이란 말부터 법에 나오는 정식 용어가 아니며, '''우체국예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 금융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장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그래서 IMF시절 1998년 기사에는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2004297_30723.html|"이자 낮아도 안전한 우체국으로 예금 집중"]]된다는 기사마저 나올 정도였다. 또 [[삼성카드]]의 평균 잔액 발급 기준은 "제1금융권 평균 50만원 이상"이라고 나와있으나, 삼성카드 설계사의 지식인 답변에서는 '(1금융은행 / 신협 / 우체국)'이라고 우체국도 사실상 1금융권 취급한다. 굳이 따지자면 여타 1금융권보다도 더 안전한 계좌이므로 '''1금융권을 초월한 예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보장된다는 뜻이다. 설령 1금융권 시중은행들과 [[예금보험공사]]까지 무너져 내리는 등 국가 경제가 몰락해도 가장 최후까지 버틸 수 있는 예금이다.] 물론 안정성이 매우 높으니만큼 이자율은 낮은 편이고 혜택도 부족하며, 자체 신용카드나 대출, 제1금융권에는 존재하는 일부 상품[* [[청년희망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등의 서비스도 없다. 그런 점은 감안해서 이용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