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정사업본부 (문단 편집) == 근거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에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본부장)'''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