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근민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 위반 후 지사직 박탈 ===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할 때 대우 채권 같은 것을 사서 5천 1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민선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하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83395|#]] 피선거권은 [[2008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