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팔이 (문단 편집) === 실전 === 핸드폰 녹음 및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물론 이 CCTV도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사건이 날 거 같으면 지들이 꺼버리거나,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을 미리 부르는 것이 좋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자. 조직폭력배와 같이 꼴에 동료 정신이 발휘되어 집단으로 덤벼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면 쌍방 과실이 되며 오히려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손님으로 보일 수 있으니 당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경찰이 오면 그들은 순식간에 자리를 뜨거나, 아무 일이 없는 척을 하거나, 입을 맞출 것이다. 시간이 걸릴수록 증거조작 및 기억, 입은 상처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스로의 보호가 필요하다. 상가의 보안 요원도 상인의 편이니 기대를 하지말고 정의와 처벌을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경찰에 매달려야 한다. 애시당초 '''보안요원이 제대로 된 인간이었으면 용팔이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릴이유가 없다.''' 알다시피 한국에서의 정당방위는 범위나 판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생각은 하지 말자. 때린다고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 된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들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다. 경미한 벌금형이나 주의로 끝날 수 있지만 진정한 효력은 당신이 다시 한 번 그곳을 방문하면서 생긴다. 절대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쫄지 마라. 전자상가는 용산, 국전, 강변, 신도림 구역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돌고 돌며 장사를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건을 사러 온 매니아들을 우습게 본다. 인터넷 용팔이(이들도 대부분 용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에게 구매한 경우는 제품의 증거 사진을 찍고 cs전화로 관련 녹취와 조정 노력을 해본 뒤 소비자원에게 분쟁조절 신청을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강제력도 없고 분쟁 조정을 cs전문회사에 떠넘기는 등 사실상 손놓고 있는 기관이므로 97%라는 정신나간 높은 확율로 해결이 안된다. “한국소비자원 있으나 마나"[[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20]]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귀책이 없다면 이길수는 있겠으나.. 돈없는 서민은 고소도 못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고려해 봤을 때 몇만원 ~몇십 만원을 받겠다고 서민이나 학생이 짧으면 몇개월 길면 몇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과 실익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 소비자들은 용팔이들의 횡포로 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다만 그 쪽도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피곤함을 같이 느껴야 하므로 그런 의미로써의 소송의 의미를 찾을순 있겠다. 이렇다 보니 수입,공급,쇼핑몰 용팔이들이 문의만 하면 고소해 보라며 법 들먹이고 약올리며 자신있게 소리지르며 협박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