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팔이 (문단 편집) === 대처법 === 다나와, 레어피씨, 컴퓨존 같은 인터넷 쇼핑몰도 많이 있다. 용팔이를 상대하려면 '''[[호구(유행어)|호구]]처럼 안 보이도록 행동'''해야 한다. 우선 용산이나 동대문 같은 집단상가에서 물건을 사야 할 경우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대략적인 가격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다. 시세를 대강이라도 아는지, 전혀 모르는지는 용팔이가 아니라 지나가던 구경꾼이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물건값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바가지 못 씌운다. 평소에 전자기기 관련 지식이 빠삭한 지인, 친구랑 같이가기도 좋은 대처법 중 하나다. 한술 더 떠서 너무 비싸다고 하면 아예 다나와 등에서 인터넷 최저가를 같이 찾아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주기도 한다. 다만 조립 PC의 경우 다나와 최저가가 아닌 [[http://shop.danawa.com/virtualestimate/|다나와 온라인 견적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no=22694|부품을 따로 주문해서 생기는 배송비를 고려해도 따로 사서 조립하는게 더 싸다.]] 그냥 [[옥션]], [[G마켓]] 등 최저가를 치고 옥션, G마켓 조립부품 수수료인 8%를 빼면 카드 최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희귀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물건의 경우 옛날처럼 바가지를 씌우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사전 조사는 필수다. 그 수법이 바뀌었다. 이른바 허위매물.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고 구매하면 없다고 다른 걸로 준다고 한다. 주문한 걸 요구하면 그럼 물건 안 준다고 신고하라고 배를짼다. 남대문 디지털 카메라 상가 상인들이 자주 하는 수법이다. 예를들어 중고렌즈를 신품인 양 올려 놓고 소비자가 괜찮다 싶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입금까지 하면 전화로 인터넷에 올려놓은거 B급 중고니까 MCUV필터 공짜로 서비스 줄 테니까 몇만원 더 얹어서 A급 중고 사라고 강매하는데 그냥 구매취소가 답이다.[* 대처법은 "통화 녹음중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습니다." 라는게 가장 좋다. 그리고 쇼핑몰 쪽에 항의를 하는 것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idepc_new3&no=12703090|082 희망을 보내는 데 동참해주세요]]. RTX 3000번대 출시 이후 RTX 2000번대를 기존보다 비싼 가격으로 한놈만 걸리라고 용팔이들이 올려놓은 매물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후 입금은 안하는 것이다. 전화가 불티나게 온다는 걸 보면 골탕먹이기의 성능은 확실하다. 문제는 이미 구매한 상황.. 2023년 기준 현재도 as나 환불을 재대로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환불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 환불을 안해주기 위해 용산의 수입, 공급사들과 용산의 쇼핑몰들이 몇년전 내부규정 단합(공급사에게 고객이 직접 찾아가서 초기불량판정서 받아오지 않으면 환불 안해주겠다는 내용인데, 공급사는 유통탓하며 절대로 판정서를 내주지 않고. 쇼핑몰(유통)은 공급사에게 초기불량판정서 받아오라며 소비자를 농락하는 시스템이다)을 맺고 환불을 용산전체가 단체적으로 거절하며 있으며 소비자원에 가보라며 화를 내며 겁박을 준다. 소비자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렵게 구제요청을 해도 제조사, 쇼핑몰이 무시하면 어떤 처벌도 없이 그만이다. 때문인지 소비자원도 원래 기관 이름인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호'라는 단어를 은근슬적 뺏으며 본인들 조정 업무를 cs전문업체에게 떠넘기며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환불을 받고 싶으면 소비자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데 소액으로 법원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걸 알기에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이다. 설사 법원으로 가도 한국의 분쟁조정은 미국, 일본처럼 쉽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험난한 길이며 몇년간 소송이 길어질수도 있다. 컴퓨터좀 나름 만져 봤거나 전공인 국민들도 이를 알기에 당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것. 그외의 대처라면 되도록 1위 오픈마켓, 1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이 큰 곳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네이버 cs에도 항의 접수를 할수 있는데 네이버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건 마찬가지여서 판매몰에게 조정,권고만 하는게 고작이나 다른 오픈몰, 쿠x, 다x와 등과는 다르게 네이버 담당자의 압력은 생각보다 쌔다.왜냐면 판매점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몰의 상품 상위노출이나 상품등록자체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데 이는 수익과 직결되므로 용산 공급사나, 용산 쇼핑몰 용팔이들에게 분쟁조정기구나 소비자원 따위보다 압력이 강하게 되는것이다. 이러다 보니 용팔이들은 네이버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등록해놨어도 다소 비싸게 올려두거나 중고나 파는게 고작이다. 용팔이들이 주력으로 이용하는 등록업체는 자사몰과 다x와 등이다. 쿠x에도 종종 등록해 놓으나 분쟁 및 업체에 신경쓰지 않아 사기꾼들조차 판치는 곳이라 고객보호가 일반 오픈마켓과 다를바 없으며, 다x와 같은 곳은 용팔이들이 주력 고객사라 용팔이들에게 매우 친화적이다 보니 여기에 대부분의 용팔이들이 상품을 대거 등록해 놓고 최저가 단합놀이를 하는 제2의 용산이다. 이곳에서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경우 다x와에게 아무리 문의하고 덧글 남겨봐야 덧글 삭제 당하고 이메일로 영업방해 고소 등의 협박메일만 받는게 고작이지 판매처에게 고객을 대신해서 분쟁조정이나 압력을 가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대처는 미흡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입법을 추진할 압력을 정치권에 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 보호가 유명무실한 곳이여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문제 제기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해줄 정치적 움직임이 필요하며 그 수단이 시위등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투표등의 소극적 참여다. 먹고 살기도 바쁜 국민들에게는 분명 힘든 과정이나 용팔이들의 법을 무시한 판매 행위를 제제할 유일하고 , 유의미한 해결책은 이것 뿐이다. 수정해야할 입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의 제재 강화와 세금낭비 기관에 불과한 소비자원을 '소비자 보호원'으로 다시 개명, 조정 업무를 위탁해놓고 노는 기관이 아닌 직접 조정업무를 처리하게 개편하고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주는 등의 내용이 우선 거론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