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직 (문단 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관례가 있으며[* 그래서 보통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관위원장에서도 내려오곤 한다. [[노정희]]가 유일하게 대법관 임기 중 중앙선관위원장 직책에서 내려왔는데, 자세한 이유는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참조.],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함께 '''5부 요인'''으로 불리는 직책이다. * 상임위원: 명예직에 가까운 위원장을 대신해 선관위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며,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 사무총장: 어느 조직이나 사무총장이 조직 살림을 꾸려서 요직으로 분류되듯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요직이며,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