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직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자체로 요직이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장관급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 내에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 중 1인이 맡는 반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맡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슷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자체 연구관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 검사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있는 인원은 손에 꼽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해당되는 보직이 있으며, 평판사는 헌법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령받는 경우에는 '연구부장'이라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파견되는 경우에는 수석·선임부장연구관을 맡게된다.[* [[이동흡]], [[서기석]] 전 재판관과, [[김상환]] 대법관이 연구부장 출신이고,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재소장과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수석부장 출신] 헌법연구관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상당수가 법조계 핵심 고위직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김진욱(법조인)|김진욱]] 선임헌법연구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영전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경력은 있지만, 법원에서 파견된 것이 아닌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자체 연구관 출신이다. 최근에는 변호사나 학계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체 연구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