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직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법원|법원]] ===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그 자체로 요직이다.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겸임하며,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 법원의 예산,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 등을 담당한다. 법관의 인사와 사법행정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것은 판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요직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만의 이너서클이 문제시될 정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능의 사무총국이 요직이다. *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전보를 앞둔 고등법원 부장판사중에서 임명되는데, 초임 법원장급 보직중에서는 가장 요직이다. 또한 이 무렵이면 고위법관들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시점이라, 가장 요직에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린다. 실제로 상당수의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했다. * 법원행정처 실국장, 총괄심의관, 심의관: 역시 요직이다. [[임종헌]], [[양승태]] 등의 경우를 보면 평판사 시절부터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너서클이 승진 후 상위보직으로 다시 법원행정처에 입성한다.[* 예를 들어 양승태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차장을 지냈다.] * [[재판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 일정 연차[* 보통 13년~14년차]가 차면 재판연구관에 지원할 수 있지만, 매년 25명 정도의 인원만 새로 투입되기 때문에 동기 판사들중에 임명되는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임기는 보통 2~3년. 연구관 임기를 마칠 시기가 되면 법조경력 15~16년차 이상으로 부장 직급을 달게 된다. 그 후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 업무를 보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일하는 경우와, 부장 직급을 달고도 계속 대법원에 남아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전속조, 공동조 부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법원내에서는 이들을 선발된 선두그룹으로 여긴다.[* 부장연구관과 비슷한 연차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이 나기도 하는데 양쪽 모두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불린다.] 하지만 휴가도 주말도 없이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최근엔 초임 부장급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부장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연구부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보이는 추세다. *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2~23년차 이상 고참 법관이 되고도[*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임명되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실장도 요직으로 분류된다.]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경우다. 공동조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기 때문에 민,형사 가릴 것 없이 상사, 조세, 근로, 행정은 물론 헌법에도 정통해야한다. 때문에 자타공인 법원 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고위법관이 발탁된다. 이 정도면 보통 헌법재판소 파견까지 합쳐 7~8년 이상을 연구관으로 보낸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 뼈를 갈아 넣어 일한 경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들의 경력을 보면 오랜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케이스가 많다. *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생이 아닌 판사나 법원내 공무원들이 승진하거나 연차가 차면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법원 내에서 법리가 탄탄한 중견 법관[* 과거에는 보통 16년차~18년차 부장판사 중에서 소수가 교수로 임명되었고, 수석교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중에서 임명되었다.]으로 보내기 때문에 요직으로 분류된다.[* 다만 판사가 아닌 검사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같은 교육기관으로의 발령은 좌천인 경우가 많다.] 또 전국 25개의 [[로스쿨]]에 교수들을 출강시켜 재판실무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 [[양형위원회]]: 법률지식에 해박하고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판사들이 대부분 뽑혀 들어간다. 양형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나 위원을 지낸 법관들이 나중에 법원과 유관기관 최고위직에 배치되는 일이 많아졌다. * 국제기구 파견: 마찬가지로 미국 로스쿨 유학 등을 다녀온 엘리트 판사 전용 보직이다. 파견처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있다. * 재경 지역 주요 법원: 재경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말하고,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방법원의 행정부, 파산부였지만 각각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 행정법원 판사는 그 판결이 국가행정을 대리하기에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 뽑으며, 회생법원 역시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와서 근무하는 터라 꽃보직이다.], [[여의도]] 관할이라 정치적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그리고 경기남부 관할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등이 있다.[* 법관은 본인이 지역법관(향판)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법원 근무를 요직으로 분류하기엔 애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